[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자결한 황실 시종무관 민영환(1861∼1905)이 남긴 유서가 공식 문화재가 될 전망이에요. 최근 문화재청은 ‘민영환 유서(명함)’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했는데요. ‘민영환 유서(명함)’는 대한제국의 외교관이며 독립운동가인 충정공 민영환이 을사늑약에 반대하며 순절할 당시 2천만 동포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유서가 적힌 명함이에요. ‘결고(訣告)아 대한제국 이천만 동포’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유서가 명함의 앞면과 뒷면에 연필로 빼곡하게 적혀 있죠. 명함은 봉투에 넣은 채로 유족이 소장하고 있다가 1958년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기증했는데요. 과연 충정공의 유서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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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제국 이천만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의 충정공 유서에 적힌 내용이에요.
오호라, 나라의 수치와 백성의 욕됨이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우리 인민은 장차 생존 경쟁 가운데에서 모두 진멸당하려 하는도다. 대저 살기를 바라는 자는 반드시 죽고 죽기를 각오하는 자는 삶을 얻을 것이니, 여러분이 어찌 헤아리지 못하겠는가? 영환은 다만 한 번 죽음으로써 우러러 임금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우리 이천만 동포 형제에게 사죄하노라. 영환은 죽되 죽지 아니하고, 구천에서도 여러분을 기필코 돕기를 기약하니, 바라건대 우리 동포 형제들은 억천만배 더욱 기운내어 힘씀으로써 뜻과 기개를 굳건히 하여 그 학문에 힘쓰고, 마음으로 단결하고 힘을 합쳐서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한다면, 죽은 자는 마땅히 저 어둡고 어둑한 죽음의 늪에서나마 기뻐 웃으리로다. 오호라, 조금도 실망하지 말라.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정공은 유명세를 타게 돼요. 충절지사로 성가(聲價, 이름값)를 드높이게 된 데는 이른바 혈죽(血竹) 사건도 지대한 역할을 했어요. 혈죽이란 글자 그대로 피에서 난 대나무라는 뜻이에요. 민영환이 광무 9년(1905) 11월30일에 순국하고 난 뒤, 그의 피묻은 옷과 칼을 협실에 보관했는데요. 이듬해 7월4일 문을 열어보니 그곳에 대나무 4줄기가 종이로 바른 마루 판자 틈 사이에서 자라고 있었다고 해요. 대한매일신보 1906년 7월17일자와 1907년 대한자강회월보 제8호에는 이 혈죽 그림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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