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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에 따라 국무부와 재무부가 요르단강 서안에서 벌어진 민간인을 겨냥한 폭력 행위와 관련, 외국 국적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민간인에 대한 폭력과 협박, 개인자산에 대한 압수 및 파괴, 테러행위 등이 제재 대상이다.
국무부와 재무부는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근거로 폭력 행위에 가담한 4명의 이스라엘인에 대해 별도의 제재를 내렸다. 이들은 차량과 건물에 불을 지르고 민간인을 폭행한 개인, 농부 및 이스라엘 활동가들을 직접 공격해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7일 팔레스타인의 무장세력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보복공격에 나서면서 가자지구에서는 거의 4개월동안 정착민에 대한 공격이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폭력을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법 위반자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어 미국이 별도의 제재를 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