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배키시 파라마운트 최고경영자(CEO)는 자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파라마운트 플러스 요금 인상을 단행한 후인 지난해 9월 한 투자자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OTT 요금 인상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을 암시한 것이다. 실제 국내외 OTT 서비스들의 요금 인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유튜브 프리미엄, 파라마운트 플러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요금을 인상했다. 티빙·웨이브 등 국내 사업자들도 뒤따랐다. 기존 요금제를 전제로 요금 인상률은 최대 40%에 달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충격파를 줄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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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시장은 대대적으로 투자에 나서던 시기를 넘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변모했다.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시기 급성장한 OTT 업체들이 엔데믹을 맞아 더이상 과거와 같은 성장세를 기대할 수 없자 직접적인 요금 인상에 나선 것이다. 광고 있는 저렴한 요금제를 추가하는 등 수익 확대를 위한 요금제 개편은 지난해를 시작으로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2021년 무렵까지 OTT의 성장세가 계속될 것이란 시각이 우세했기에 글로벌 사업자들이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미래 가치를 올리는 방식으로 경영해왔다”며 “지금은 성장 여지가 큰 사업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기업들로서도 돈을 벌기 위해 요금 다양화를 통해 수익 다각화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요금 인상은 당장 통신사들의 OTT 결합 상품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이동통신 3사들은 현재 주요 OTT 사업자들과 계약에 따라 부가 서비스를 통해 OTT 서비스를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OTT 요금 인상에도 통신사들은 아직 부가 서비스 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일부 통신사의 경우 최근 OTT 서비스 가격 인상을 프로모션의 계기로 삼고 있다. 업체마다 자사 서비스가 OTT를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통신사들 역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한 OTT 업체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OTT 사업자와 소위 ‘도매계약’을 체결하며 일정 기간 요금 유지 조건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기간이 끝나면 통신사 관련 요금도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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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업체들의 요금 인상이 잇따르자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의 서비스 제공 행위 △이용요금, 약정조건, 요금할인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방통위가 예시로 든 업체는 넷플릭스와 유튜브였다. 실태점검에서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하고, 사실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파악되면 금지행위 중단 명령과 함께 해당 금지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달 말 취임한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취임사에서 “일방적이고 급속한 OTT 요금 인상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힌 데 이어, 신년사에서도 관련 언급을 반복해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OTT 실태점검과 관련 조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해당 주무부서인 이용자정책국은 지난해 9월 기존 국장이 물러난 후 신임 국장을 임명하지 않은 채 4개월 넘게 기획조정관이 겸임하고 있다. 실태 점검을 담당할 부서 역시 ‘과’보다 한 단계 낮은 부가통신조사지원팀으로 지난해 11월 신설됐는데, 네이버와 카카오 등 부가통신 사업자 전체를 담당하고 있어 OTT 실태점검에만 매달리기엔 인력이 부족하다. 담당 업무가 아예 배정되지 않은 팀원도 있다. 방통위가 대대적으로 엄포를 놓은 것과 달리 실무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여권에서 OTT 사업자에 독과점 규제 적용 가능성까지 제기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움직임 자체가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필수재도 아닌 이용자 선택으로 소비되는 OTT 상품의 가격 인상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요금을 올린 글로벌 기업들을 어떻게 제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OTT 업체들로부터 향후에라도 요금 인상의 근거를 제출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다. 김한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국내 OTT 시장을 정책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들이라도 요금 인상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