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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먼저 뿌리염색 시술로 화상을 입은 부분에 대해 △소비자가 헤어 뿌리탈색 시술을 받은 후 이미에 화상을 입었던 점 △피부과병원의 진단서에 ‘이틀 전 모발 탈색 후 두피 전체와 이마에 1~2도 정도의 화학화상이 발생한 상태’라고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해 소비자는 이 시술로 인해 화상을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도 화상은 뜨거운 물에 순간적으로 닿았다거나 야외에서 햇빛에 의해 발생한 경미한 화상인데요. 환부가 빨갛게 변할 수는 있지만 물집은 잡히지 않습니다. 2도 화상은 피부 표피 아래 진피층까지 손상된 상태입니다. 대부분 물집이 생기고 피하 조직이 부어오르며 통증도 나타납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는데요. 민법 제 756조에 따르면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미용실 직원이 시술했어도 사업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소비자가 이 시술을 받다가 화상을 입은 점을 감안해 사업자는 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소비자도 염색이나 염색 후 열기구 사용시 두피에 좋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고 화상이 회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 치료비 70만원의 70%인 49만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