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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맥박과 호흡, 의식이 없는 상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발견돼 이틀 뒤 숨졌다.
이후 최 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순간에도 “목이 마르다”며 경찰관에게 물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는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를 상대로 CPR을 하는 순간에도 자신의 갈증 해소를 위해 계속 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 죄질이 나쁘다”면서 “범행 전후 정황을 충분히 확인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사건은 최 씨가 성폭행 이후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완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최 씨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자신의 행위로 인해 특정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것)를 가지고 격렬히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3분 이상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은둔 생활을 하던 중 인터넷으로 성폭력 범행에 대한 기사를 읽었고,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서 그는 “기사를 통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기사를 보고, 피해자를 기절시킨 뒤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준비는 치밀하게 이뤄졌다. 범행에 사용한 철제 너클은 사건 넉 달 전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했고,범행 장소를 고르기 위해 CCTV가 없는 장소를 오랜 기간 찾아다녔다. 실제 범행이 일어난 신림동 등산로는 사건 엿새 전 발견해 수 차례 주변 상황을 점검했다.
준비가 끝나자, 최 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는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거나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라는 메모를 적으며 스스로 동기를 부여했다. 또 최근 발생한 살인 사건 기사를 찾아보는 등 의지를 굳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 씨의 군 복무 기록, 범행 전후 행적, 대검찰청 임상심리 평가 결과 등을 다각도로 확인한 결과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하지 않고, 순전히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이어 “일상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폭력 범죄, 모방범죄에 대해서 엄정 대처함과 동시에 유족의 형사 절차상 권리보장을 비롯한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