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단독]'몽골'서 주택임차료 빼돌린 철도공단 직원 덜미

박경훈 기자I 2023.08.30 06:00:00

[몽골 파견 직원 2명 고발]
몽골 파견 회계담당 직원, 동료 오자 동거 제안
이 과정서 복층집, 2개로 나눠 임대차계약 맺어
6개월간 1150만원, 생활비·유흥비 등으로 사용
주범 A씨 끝까지 반성 없자 '파면', 형사고발도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몽골에 파견된 국가철도공단 직원들이 현지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위·변조해 돈을 빼돌리다가 적발됐다. 철도공단은 직원 한 명을 파면하고 나머지 한 명은 정직처분을 내렸다. 경찰에는 사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몽골에 파견된 철도공단 직원 2명이 사용한 복층주택. (사진=국가철도공단)
29일 이데일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의원(국민의힘)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몽골에 파견된 철도공단 직원 2명은 복층주택 하나를 1, 2층으로 나눠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중 절반 금액을 빼돌렸다.

공단 해외사업본부 몽골철도사업추진단TF(태스크포스) 소속 17년차 직원인 A씨(5급 을)는 지난 2021년 3월, 또 다른 대리급 직원 B씨(5급 갑)는 같은 해 12월부터 몽골 현지에서 담당업무를 수행해왔다. 현지 회계담당을 맡은 A씨는 B씨가 몽골로 파견 오자 “같은 집에서 거주하자”는 제의를 했고 B씨는 받아들였다.

이듬해 1월부터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있는 현지 2층 복층주택을 월 임차료 165만 6000원, 3개월마다 지급하는 조건으로 1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주택을 각 층으로 나눠 임차료 절반을 차지하겠다’고 결심했다. 실제로 이들은 1층과 2층을 각각 임차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변조해 공단에 3차례 걸쳐 주택임차료 지급요청을 했다. 공단은 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2차례에 걸쳐 이들에게 임차료를 지급했다.

공단은 이 과정에서 1회차(1~3월) 임차료(보증금 176만 4000원 포함)로 1324만 8000원을 지급했고, 이들은 절반인 662만 4000원을 빼돌렸다. 2회차(4~6월) 임차료 972만원 중에서는 486만원을 개인계좌로 입금했다. B씨는 빼돌린 1148만 4000원 중 절반가량인 492만 4000원을 A씨에게 넘겼다. 이들은 해당 자금을 현지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이들의 공금 빼돌리기는 몽골현지팀 운영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계획을 시작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공단에서는 A씨와 B씨가 같은 주택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지난해 7월경 인지하고 현지 임대를 만나 직접 대화를 나눠 이 같은 행위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현지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해 감사인에게 증거로 제시하며 조사를 방해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오해였다고 항변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B씨에게 숙소비를 유용해서 쓰자고 한 적이 없다”며 “‘함께 살면 생활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한 것을 B씨가 오해한 것이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공단은 A씨에게 “임대차 계약서 위·변조 및 주택 임차료 부당 수령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점, 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는 등 징계혐의에 대해 반성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며 파면 조치했다. B씨에 대해서는 단순 가담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인 점, 젊은 나이와 짧은 근무경력, 해외근무가 처음이었던 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들어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공단은 경찰에 이들을 사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등 혐의로 형사고발조치 했다. 공단은 재발방지 조치로 법인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임차료를 입금하는 것으로 과정을 변경했다. 강대식 의원은 “해외파견직원의 경우 예산과 집행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