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2번 ‘워크아웃(workout)’입니다.
워크아웃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협의로 진행되는 재무구조 개선과정 및 결과를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부실기업을 정상기업으로 회생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되는데요. 워크아웃은 기업 독자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기업 내부의 구조조정작업을 채권 금융기관이 주도해 진행하며 그룹 내의 퇴출기업 선정, 자산매각, 주력사업 정비 등 광범위한 조처를 합니다.
해당 문제는 신용회복제도의 종류를 의미하는데요.
신용회복제도는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부터 살펴볼까요. 신속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나 연체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혹은 1개월 미만으로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연체 중이 아니어도 실업, 무급 휴직, 폐업, 질병 등으로 인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거나 개인신용평점이 낮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리워크아웃은 1~3개월 미만 연체 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이자율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이어야 하며,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채무액은 담보 채무 10억원, 무담보 채무 5억원, 총 채무 15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새로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액의 30% 이상이 된다면 이자율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자율 채무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연체이자를 감면받게 되고, 이자율이 낮게 조정되며, 상환기간이 연장돼 채무부담이 완화됩니다. 또한 이자율 채무조정을 하게 되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시 총 채무액은 담보 채무 10억원, 무담보 채무 5억원, 총 채무 15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해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도 최근 6개월 이내에 새로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액의 30% 이상이 된다면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면 연체이자는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원금도 삭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워크아웃에 의한 변제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하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하지 않은 기관의 채무는 조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