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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열린 첫 번째 소위에서 야당은 일단 재건축 부담금 면제금액 상향과 부과 구간 확대에 일부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그러나 부담금 감면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어서 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히려 일부 야당 의원들은 ‘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감면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감면 범위가 정부안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소위에서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정부는 최장 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지난달 7일부터 최장 3년으로 단축했으나,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을 담은 주택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야당은 이전 정부에서 실거주 의무 조항을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아 제도를 폐지하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져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주택의 재건축 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안전진단 규제 등을 완화하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안들도 30일 소위에 처음 상정되지만,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은 제정법인 데다 내용도 방대해 통과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부담금 완화 법안 등 시급한 현안 위주로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