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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이 현직 CEO 임기만료 약 2~3개월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는 사례가 많은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금융지주 회장 선임) 기간은 최상의 CEO를 선정하기에는 불충분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직 CEO 임기가 만료되기 상당기간 전부터 승계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월 우리금융 차기 회장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한 절차와 관련, “차기 회장 2차 후보군(숏리스트)이 일주일 만에 결정되는 과정에서 평가에 필요한 적정한 시간이 확보됐는지 걱정이 있다”면서 국내 금융회사 CEO 선임 절차의 속도전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충분한 기간을 사전에 두지 않고 차기 CEO 승계절차를 개시하다보니 도전 의사가 없다고 알려진 후보군이 여러 금융회사 CEO 후보군에 중복으로 선정되는 촌극도 빚어진다. 지난해 신한금융 차기 회장 최종 후보군(숏리스트)에 포함된 김병호 전 하나금융 부회장은 이후 CEO 도전 의사가 없는 것이 알려졌지만, 올초 진행된 우리금융 차기 회장 잠재후보군(롱리스트)에 또 포함돼 사실상 후보군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이 연출됐다.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임원 후보추천위원회 소속의 사외이사가 검색엔진에서 제공하는 정보 수준으로 후보자 대부분을 알고 있다면 경영진 승계 과정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평상시) 후보자의 성품이나 업무 능력,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나 위기관리 대처 능력 등을 지켜볼 기회를 얻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