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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1위는 '수리비'…10명 중 9명 조정 성공

송승현 기자I 2023.02.23 06:00:00

서울시,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결과 공개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동대문구 한 건물 지하에 셀프사진스튜디오를 개업한 A씨. 개업 석 달 만에 벽면에서 누수 흔적이 발견돼 임대인에게 공사를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차일피일 공사를 미뤘다. 결국 여름 장마 때 벽면 전체가 누수되는 상황이 발생해 임대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를 찾게됐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누수전문조정위원을 현장에 파견해 건물 상태를 점검했고 임대인에게 피해보상을 권고했다. A씨는 피해보상을 받았고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위원회의 도움으로 임대인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2022년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인 및 접수유형. (사진=서울시 제공)
지난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회)를 이용한 시민 10명 중 9명은 분쟁 조정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88건의 상가임대차 분쟁 중 조정이 개시된 122건에 대해 108건을 합의 조정시켜 조정률 89%를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상가임대차 분쟁 신청 1위는 ‘수리비’로 전체 건수의 28.2%인 53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계약해지(52건, 27.6%) △임대료 조정(45건, 23.9%) △권리금(16건, 8.5%) △계약갱신(13건, 6.9%) 등이다.

조정위원회 분쟁 신청인 현황은 임차인이 78.2%(147명), 임대인이 21.8%(41명)였다. 임차인은 수리비(44건)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으며, 임대인 계약해지(20건)에 대한 조정 건수가 많았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회계사·교수 등 상가건물임대차 전문가(30인)로 구성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다양한 분쟁에 대한 법률검토부터 현장조사, 조정 및 합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조정위원회의 조정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양쪽이 서명했다면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문처럼 집행력이 인정돼 실질적 분쟁해결에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의 올바른 해석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내 상가임대차 상담도 운영 중이다. 방문은 물론 전화나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며, 임대료 조정이나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지 등 상가임대차 관련 문제나 법률상담도 무료로 해준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임차인을 위해 분쟁은 빠르게 조정하고 스스로 권익을 지키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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