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고가 가족들과 생이별했고 강제노동으로 소중한 청춘을 희생당했다. 이런 고통은 평생 치유될 수 없다”며 “북파공작원이 원고를 납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1956년 황해도 용연군 자택에서 북파공작원에게 납치당했다. 그는 서울의 한 공군기지로 끌려가 약 4년간 군부대에서 억류돼 무보수로 구두 닦기 등 잡일을 했다.
이후 김씨는 1961년 군 기지에서 풀려났지만 67년간 귀향하지 못하고 남한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2013년 국방부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지원단(지원단)은 조사를 통해 1956년 김씨가 북한에서 납치돼 남한 군 기지에 억류됐음을 시인했다.
김씨는 202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같은 해 2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과거사위는 지난해 8월 김씨가 겪은 일을 “한국전쟁 휴전 후 군이 첩보 활동 명목으로 북한 민간인을 무단 납치한 후 무보수로 노역을 시키고 남한에 억류시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