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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공고

송승현 기자I 2023.01.06 06:00:00

공급 품목은 문화·관광 입장권·서울 상징 공예품·농산품
공급업체 필요없는 서울사랑상품권은 지난 1일부터 제공 중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올해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가운데 서울시가 기부자들을 위한 답례품을 확대하기 위한 공급업체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공모 접수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가 공고를 낸 답례품목은 문화·관광 입장권·서울 상징 공예품·농산품 등 3가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시만의 특색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답례품 선정을 추진해왔다.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 품목은 △서울사랑상품권 △문화·관광 입장권 △서울 상징 공예품 △농산품 등이다.

현재 별도의 공급업체 선정이 필요하지 않은 서울사랑상품권은 지난 1일부터 고향사랑e음시스템을 통해 제공 중이다. 이에 서울시는 나머지 답례품 공급업체도 선정해 설 연휴 전인 오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기준은 △기업안정성(성장성, 고용 및 근로안정성, 유통실적, 사업영위 기간, 행정처분 여부 등) △지역연계성(지역기반 서비스 지원, 지역 자원활용 등) △사업계획(사업목적 부합성, 상품 완성도, 생산·품질·유통 관리, 상품 및 홍보 관리 등)이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활용해 주민복리 증진 등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 금액부터는 한도 내에서 16.5%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10만원과 답례품 3만원 등 총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통합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강진용 서울시 재정담당관은 “답례품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 주신 시민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지역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을 대표하고 시민들의 수요에 맞는 양질의 답례품과 역량 있는 공급업체들을 선정하여 고향사랑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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