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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대출·채무조정 문자 광고...100% 피싱입니다

서대웅 기자I 2022.10.09 10:00:00

새출발기금 등 정책 빙자해 사기
정부기관, 문자·전화로 광고 안해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자영업자 A씨는 지난달 말 새출발기금 안내 광고 문자를 받았다. 사전 심사결과 적격판정 승인 대상자지만 접수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메시지에 담긴 지원대상, 지원 가능 대출, 지원 내용 등은 실제 새출발기금과 동일했다. 그러나 이는 정부 기관을 사칭한 전형적인 메신저 피싱이었다.

정부지원 대출·채무조정 빙자 보이스피싱 예시.(자료=금융감독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새출발기금 등 정부지원 대출, 채무조정을 빙자한 메신저 피싱이 활개를 치고 있어 소비자 유의가 요구된다.

금융회사, 공공기관 명의를 도영해 관련 대출 또는 기금 신청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등의 문자를 발송하면서 인터넷주소(URL) 접속이나 전화상담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사기범은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소득, 직장 및 재산현황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후 악성 URL 접속을 유도해 원격 조정앱을 설치하거나 뱅킹앱 접속을 통해 자금을 편취한다.

금융감독원은 “제도권 금융회사, 공공기관은 문자·전화를 통해 광고, 개인정보 제공 및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 주소를 누르면 원격 조정 악성앱이 설치돼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악성앱을 설치했다면 모바일 맥신앱으로 검사 후 삭제,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세트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을 사칭해 휴대폰 고장, 병원 치료, 교통사고 합의 등 깁급한 사정을 이유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우선 거절한 뒤 직접 전화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땐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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