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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공공기관 명의를 도영해 관련 대출 또는 기금 신청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등의 문자를 발송하면서 인터넷주소(URL) 접속이나 전화상담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사기범은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소득, 직장 및 재산현황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후 악성 URL 접속을 유도해 원격 조정앱을 설치하거나 뱅킹앱 접속을 통해 자금을 편취한다.
금융감독원은 “제도권 금융회사, 공공기관은 문자·전화를 통해 광고, 개인정보 제공 및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 주소를 누르면 원격 조정 악성앱이 설치돼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악성앱을 설치했다면 모바일 맥신앱으로 검사 후 삭제,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세트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을 사칭해 휴대폰 고장, 병원 치료, 교통사고 합의 등 깁급한 사정을 이유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우선 거절한 뒤 직접 전화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땐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