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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보다 학령인구 감소 현상을 먼저 겪었던 일본의 경우 교육예산을 지자체 예산에 포함해 편성하고 있다. 초·중등교육에 소요되는 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해 부담하는 것이 특징이다. 중앙정부는 의무교육비 국고부담법 등에 따라 교육재정수요에 근거해 초·중학교 교직원 인건비 일부와 교재비·건축비 일부 등을 부담한다. 일본은 또한 교육감 권한이 큰 우리나라와 달리 교육재정·행정이 지방자치단체장 관할에 속해 있어 재정수요에 따라 탄력적 재정 운영이 가능하다.
영국의 교육예산도 매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돼 결정된다. 지방세 수입과 학생 수를 감안, 매년 교육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이렇게 중앙정부가 결정한 예산은 지방교육기관의 ‘학교포럼’이라는 기구를 통해 배분된다.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사업별 재원배분과 회계감사를 맡는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책정하면, 분배는 지방교육기관이, 이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각급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지방교육재정 중 약 8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세로 충당한다. 영국 역시 교육행정이 지방행정에 포함돼 있어 교육재정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미국도 우리와 동일하게 교육행정·재정이 지자체와 분리돼 운영된다. 다만 미국은 소규모 학교자치구 단위로 교육자치가 이뤄진다는 점이 우리와 다른 점이다. 각 학교자치구는 과세권한을 가지고 교육재원을 일부 조달한다. 교육재정에 대한 부담은 연방정부 8%, 주정부 47%이며 나머지는 학교자치구에서 책임진다. 교육행정에 대한 자율성재원조달은 주민투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학교자치구는 소극적 재정운영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국가마다 교육환경이 다른 만큼 맹목적으로 해외 사례를 따르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일부 참고해야 할 시사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을 지낸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교육재정과 지자체 재정이 분리되며 생기는 비효율성 등을 고려해 일본이나 영국처럼 이를 일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