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누적 150개소가 지정됐으며, 현재 82개소가 활동 중이다.
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은 경력단절여성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위기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 성평등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제공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에게는 각종 사회적경제 지원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진단과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자문서비스(컨설팅)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가족부는 그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여성·가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왔다”며 “앞으로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