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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지가 인기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청약가점이 낮은 사람들도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다. 특히 최저입찰가를 기준으로 경쟁 입찰로 진행된다. 조합이 제시한 최저입찰가는 통상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
또 동, 호수를 미리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새 주택을 분양 받을 때는 본인이 원하는 동, 호수를 선택할 수 없지만 보류지는 입찰 공고문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조합원 물량 중 일부이기 때문에 발코니 무상확장이나 옵션 적용 등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혜택을 누릴수 있다. 또 전매제한에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강남을 중심으로 보류지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강남 일대 지역이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2년 실거주 의무 요건 때문에 임대차를 줄 수 없어서다. 하지만 보류지는 예외로 적용되면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작년 세차례에 걸쳐 유찰을 거듭했던 서초구 반포동 ‘디에이치 반포 라클라스’는 올해 보류지 4가구를 모두 매각했다. 전용면적 59㎡ 1가구와 전용 84㎡ 3가구인데 각각 27억원, 33억원에 선착순 계약을 거쳐 매각이 완료됐다. 강남구 삼성동 ‘래미안 라클래시’도 올해 들어 6가구 중 5가구를 처분했다. 전용 84㎡는 33억9983만원(23층)에 매각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전용 101㎡의 경우 각각 40억1430만원(20층), 38억1220만원(7층)에 매각됐다.
다만 단기간 자금 조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자금조달 계획을 철저하게 짜야 한다. 사실상 6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정된 날짜에 계약금을 내고 1개월 뒤 중도금 30%, 나머지는 입주지정 기간 내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무분별한 입찰을 막기 위해 입찰 보증금도 낸다. 대부분 최저입찰가의 10%이다. 낙찰 이후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그러다보니 미리미리 자금계획을 세워야 한다. 자칫 낙찰된 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보증금을 날려버릴 수 있다.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보류지 입찰에 나서면 안되는 이유이다.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주변 아파트의 시세나 해당 보류지 매물의 조망권, 일조권, 입지, 개발 호재 등을 꼼꼼히 살펴본 뒤 응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보류지 투자의 경우 부동산 침체기에는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상승기에는 보류지 입찰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부동산 하락기에는 낙찰 이후 입주시점에 낙찰가보다 낮은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