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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정책학회장을 맡고 있는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다음 정부의 조세정책 과제로 감세와 증세의 조화를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로 남은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와는 별개로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세제를 구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세가 가장 유력한 세목은 현재 10%의 단일세율을 적용 중인 부가세를 지목했다. 국내 소득 상향에 맞춰 소득세도 올릴 순 있지만 최고세율 인상보다는 낮은 세율을 두툼하게 올리는 보편적 증세가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법인세는 최근 전 세계적인 인하 경쟁에 대응해 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등 상속세 손질도 과제로 꼽았다.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양강 대선 후보의 세제 공약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토지이익배당금(국토보유세)과 탄소세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보였다. 오 교수는 “현재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개편 문제가 있는데 국토보유세를 어떻게 매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고, 탄소 중립을 위해 탄소세가 필요하지만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할 여력이 있을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주장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통합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두곤 “논리적으로는 증권거래세 폐지가 맞다”면서도 “최근 증시가 좋지 않아 (주식양도세 도입을)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의 경우 신중론을 제기했다. 오 교수는 “현재 가상자산 투자가 주식과 특별히 다르지 않은 만큼 (주식처럼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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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오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다음 정부에서 조세 정책 일순위는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부동산 세제가 경제 활동에 크게 영향을 주는 굵직한 조세 정책은 아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인세와 소득세다. 상속증여세도 기업 활동과 관련한 환경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손을 봐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증세 여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다음 정부에서 증세 논의가 이뤄질까
△지금은 표심에 보탬이 되지 않으니 피하고 있지만 증세 논의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필요하다. 지금 국세 항목 하나하나를 보면 올릴 여력이 거의 없다. 소득세율은 이미 복지 수준이 높은 북유럽 국가에 달하는 수준이고 법인세는 낮춰야 한다. 결국 (증세가 가능한 세목은) 부가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이 증세를 한다면 부가세율을 올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권고한 적이 있다. 부가세는 도입(1977년) 후 몇 십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10% 단일세율을 벗어난 적이 없다. 부가세가 유럽에서 탄생했는데 실제 유럽 부가세율은 15~20% 선으로 우리보다 높다. 현재 10% 수준을 13% 정도까진 늘려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는 그동안 재계에서 인하 요구가 계속됐다.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보나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세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은 정책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기업 경쟁력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가 가장 중요하다. 코로나19 정부 지출이 늘면서 각국 법인세 인하 경쟁이 잠시 중단됐는데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인 세율 인하는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부과하고 세율 자체를 낮춰야 한다.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라고 하는데 법인은 경영 활동을 하는 하나의 주체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라고 구분할 수가 없다. 삼성전자(005930)를 예로 들어도 부자인 주주들도 많지만 개인투자자인 소액주주 역시 많다.
-우리나라 소득세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보는가
△소득세 최고세율은 45%인데 지방세까지 합치면 49.5%로 50%에 육박한다. 소득세율이 50%를 넘어가는 곳은 북유럽인데 이곳들은 세금을 크게 거두는 대신 복지가 잘돼있다. 그런데 북유럽형 복지가 우리나라와는 맞지 않다. 세금을 많이 걷고 복지를 더 좋게 하는 ‘고(高)부담 고복지’보다는 적당한 세금과 복지를 유지하는 ‘중(中)부담 중복지’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소득율의 문제는 고소득층만 많이 걷는 핀셋 증세라는 점이다. 세율을 올리려면 밑에서부터 두툼하게 인상하는 보편적 증세가 돼야 한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상속세 개편을 검토하기도 했다. 상속증여세도 손봐야 할 부분이 있을까
△상속세는 중 가업상속공제 손질이 필요한데 보는 시각에 따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다. 상속세는 개인 관련 세목이 맞지만 법인에 영향을 준다. 소득세는 공평성, 법인세는 효율성이 중요하다면 상속세는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상속세 부담에 오너가 교체되면 기업이 바뀔 수 있고 결국 고용자가 교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기업은 적자생손의 법칙에서 운영되는데 상속이라는 사건을 통해 법인이 망가지면 안된다. 상속 재산 중 주식 비중이 높은데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파는 것은 지배권을 버리는 것이다. 상속세를 현행 유산세(상속액 기준)에서 유산취득세(취득액 기준) 구조로 바꾸는 것은 합리적이다. 증여세는 유산취득세인데 상속은 유산세 방식이라 미스 매치가 된다. 다만 유산취득세 구조로 가면 세수 감소 영향도 있고 기존 세제 틀이 바뀌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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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공약인 토지이익배당금(국토보유세)은 실현될 수 있을까
△토지이익배당금은 결국 국토보유세인데 이름을 바꾼다고 세금이 아닌 게 아니다.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법률로 세목을 설정하고 납세 의무자 등을 포함하는 과세 요건을 정해야 한다. 그래야 조세 채권이 발생하고 조세 채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지금도 종부세-재산세 문제가 있는데 이중과세 (문제는) 당연히 벌어질 것이다. 최악의 경우 종부세와 재산세, 국토세가 모두 부과될 수 있다. 문제는 국토보유세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재산세를 예로 들면 아파트는 가격이 비싼 반면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토지 지분은 적다. 토지도 용도와 면적 등이 다 다른데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지 디테일한 부분이 공개된적 없다.
-이재명 후보는 탄소세는 걷어 기본소득 재원으로 마련한다고 하는데 가능할까
△탄소세를 거두면 탄소중립 지향 위해해 써야지 기본소득 재원으로 쓴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탄소 중립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탄소세는 중요하다. 2023년부터 유럽연합(EU)에서 탄소국경세를 도입한다. 탄소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가 탄소 발생국이 파는 싼 제품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점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탄소배출권거래제는 도입됐고 탄소국경세도 준비 중인만큼 탄소세 도입도 시간문제다. 다만 탄소 중립을 위한 목적이 있는 세금인데 기본소득 재원으로 쓴다면 실제 탄소 배출 줄이기와 관련한 사업 재원은 어디서 충당할 계획인지 알 수 없다. 탄소세 도입도 기업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들여와야 한다.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제시했는데 종부세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보나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즉 종부세 폐지는 가능하다고 본다. 종부세를 부유세(자산에 대한 과세)라고도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부유세는 순자산에 부과해야 하지만 종부세는 부채를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종부세는 OECD 중 거의 최고 수준으로 늘었다. 재산세까지 포함한 보유세는 부담이 엄청 크다. 영국에서는 ‘카운슬 택스’라고 임차인이 보유세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만큼 보유세가 무겁지 않다는 의미다.
-윤석열 후보의 주식양도세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주식양도세 과세 유예는 필요할까
△그동안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양도세에 과세하지 않았는데 논리적으로는 주식양도세는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 다만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했는데 주식양도세를 도입할 경우 양도차익보다 양도차손이 많아 세수 추정이 어려울 수 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은 증권거래세는 지금까지 익숙했던 세금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주식양도세는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증시가 좋을 때 주식양도세를 도입하면 적응할 텐데 올해 계속 장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 주식양도세를 과세한다고 해도 반대할 수는 없지만 조심스럽게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별개로 대주주 주식양도세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주식 보유액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윤석열 후보 모두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을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가상자산이 금융자산과 다른 부분은 기초자산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것 빼곤 모두가 같다. 가상자산공개(ICO)를 위한 명분 때문에 화폐에 대란 용도가 붙어있지만 그것 때문에 가상자산을 투자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결국 가상자산은 주식보다 위험할 뿐 대체적인 투자 중 하나다. 가상자산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본 것은 무형자산으로 봤기 때문인데 최근 일본에서는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이라고 평가했고 지지를 받기도 했다. 결국 가상자산을 주식과 특별히 다룰 필요는 없다. 비과세를 (현재 250만원이 아닌) 주식과 같이 5000만원까지 인정해야 한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서강대 경영학 학사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회계학) 석사 △고려대 대학원 법학(조세법) 박사 및 경영학(회계학) 박사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가톨릭대 상담심리대학원 심리학 석사 △공인회계사·세무사·증권분석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기획재정부 공기업평가(비계량)위원 △국회미래연구원 이사 △현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현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