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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ESS 새 안전기준 발표…"추가 화재 막는다"

임애신 기자I 2022.01.25 06:00:00

박기영 2차관, ESS설비 긴급 안전점검
운영환경, 충전율 등 안전조치 확인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정부가 다음 달 에너지저장장치(ESS) 사고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도출한 안전기준 개정안을 발표한다.

지난 12일 오전 울산시 남구 SK에너지 동력공장 전기관련 설비(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소방청)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5일 강원 원주시 소초면에 있는 대선태양광발전소를 방문했다. 태양광 연계 ESS 설비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하기 위해서다.

이달 들어서만 울산과 경북 군위에서 ESS 관련 화재가 연속해서 두 건이나 발생했다. 태양광연계 ESS는 전체 ESS 화재사고 34건 중 22건(65%)로, ESS 화재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다. 산업부는 ESS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ESS 전용 점검서식을 마련,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의무화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박기영 차관은 이 자리에서 “사업자는 ESS 안전기준과 안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신재생설비 및 주변 부지를 철저히 점검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일선에서 안전 점검을 책임지고 있는 전기안전공사, 에너지공단 직원에게는 “진행 중인 안전 점검을 철저하게 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 “ESS 사고 조사 등을 통해 도출된 개선 사항을 바탕으로 안전기준 개정안을 2월 중에 대외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안전점검을 할 때 제기된 기업의 의견과 현장의 안전관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영 차관은 이날 ESS현장에 이어 지난해 출범 이후 첫 해를 맞이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을 방문했다. 박 차관은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급 달성을 위해 새롭게 탄생한 만큼 조직 내 화학적 융합을 통해 탐사-개발-생산-복구 등 광업 전주기 관리에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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