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네이버, 다윈중개 크롤링 차단…소송도 검토

강신우 기자I 2021.08.28 07:14:28

네이버부동산 “크롤링 중단 공문 발송”

다윈중개 홈페이지에서 ‘중개사 문의’ 아이콘을 누르면 등록 회원사 정보가 나온다.(사진=다윈중개홈페이지)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네이버부동산이 온라인 부동산중개 플랫폼 ‘다윈중개’의 무단 크롤링(검색엔진을 통한 데이터 수집) 의혹과 관련 맞대응에 돌입했다. 상황을 봐가며 법적 소송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부동산은 다윈프로퍼티(다윈중개)가 네이버부동산의 매물 정보를 무단 크롤링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소송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단독]‘반값’ 다윈중개의 비밀..‘매물 가로채기’ 논란> 참조.

네이버부동산 측은 “불법 크롤링 등 약관상 금지되는 서비스 어뷰징 행위를 막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하고 있고, 사용자의 부정 접근이 의심되는 경우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조치가 100% 서비스 어뷰징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 허락없이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해 네이버부동산 서비스에 게재된 게시물 등을 수집하거나 네이버의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기술적 조치뿐 아니라 법적 검토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용자의 부정접근은 △IP를 지속적으로 바꿔가며 접속하는 행위 △솔루션 등을 통해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행위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접근 등이다.

이 관계자는 또 “다윈중개의 경우 불법 크롤링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법무법인을 통한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석환 다윈중개 대표는 “네이버부동산에서 매물정보를 크롤링해 (자사 홈페이지에) 저장하지 않는다”며 “단순히 네이버로 넘어가기 위한 인터페이스만을 제공하고 해당 매물에 대해 중개를 의뢰할 경우 다윈 회원중개사에게 중개의뢰를 하면 더 저렴하게 중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을 뿐이다. 불법이나 무단 크롤링과 다윈중개의 중개 방식은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네이버부동산은 무단 크롤링 외에도 유사 로고 사용 건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부동산 관계자는 “다윈중개 홈페이지에 ‘N부동산’ 등 네이버와 유사한 로고를 사용하고 있어 유사명칭 사용 건도 같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은 다윈중개가 남의 매물을 무단으로 자사 사이트에 띄우는 크롤링 방식으로 영업을 해 소비자와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개업공인들은 집주인이 의뢰한 단독매물을 광고수수료를 내고 네이버부동산에 광고하고 있는데 다윈중개가 이를 무단으로 크롤링해 매물을 가로채기하고 있다”며 “허위매물 옆에 교묘하게 다윈중개 회원사로 연결되게끔 유도하고 있어 업계 생태계를 혼탁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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