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는 사건 기록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직접 수사할지 아니면 검찰에 재이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특별채용 사건을 선택하는 등 그간 출범 취지를 망각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공수처는 경력 많은 검사들을 강제 배치해서 확대하지 않는 한, 그냥 무능해서 고사될듯한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도 “검찰이 제대로 못해서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공수처가 시원찮으니 공수처2(공수처를 대체할 다른 기구)를 만드는 수밖에”라고 비꼬았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청와대 등 현 정권에 칼끝을 들이댈 각오를 하고 윤 전 국장 등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그간 이 지검장 ‘황제 조사’ 논란, 이규원 검사 이첩을 두고 ‘뭉개기’ 논란 등을 빚으며 공정성 시비가 불거져 왔던 만큼, 이번 만큼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미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본부장이 기소됐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지검장이 기소됐다. 그만큼 당시 출국 금지의 불법성은 물론 수사 외압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혐의 입증이 이뤄졌다는 것”이라며 “윤 전 국장 역시 공수처에 이첩이 됐다는 점에서 ‘혐의가 확인됐다’는 이첩 기준이 충족됐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에게 수사 중단을 요청한 조 전 수석이나 박 전 장관에 대해 당시 출국 금지의 불법성 인지 여부 및 요청의 강도 등을 묻는 조사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공수처가 이번 윤 전 국장 이첩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 결정한다면, 공수처는 그냥 문 닫아야 한다”며 이제는 공수처가 출범 취지에 맡는 ‘제 역할 찾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개된 이 지검장 공소장에는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 출국 금지의 불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규원 검사와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을 조사하기 시작하자, 윤 전 국장이 이 전 지청장에 연락해 이를 막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또 윤 전 국장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으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언급돼,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또는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