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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팅스타] '통계청까지..' 가수 비 '깡' 영상 댓글 '조롱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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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내 기자I 2020.05.10 07:00:00

비 ‘깡’ 영상 화제.. 네티즌들 ‘커버 댄스·1일 1깡’
유튜브 영상 댓글 창 ‘조롱·성희롱 논란’
온라인 신조어 “창렬하다” 조롱으로 김창렬 개명까지..
선 넘는 발언 ''명백한 악플·명예훼손''

(사진=온라인커뮤니티, 통계청 유튜브 채널)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슈팅스타는 한 주간 화제를 모은 인물, 스타를 재조명합니다.

가수 비의 ‘깡’ 뮤직비디오와 무대 영상이 역주행하며 새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뮤직비디오의 댓글 창은 최근 ‘깡뮤니티(깡+커뮤니티)’로 불리며 네티즌의 놀이터가 됐다. 비의 깡은 2017년 발표된 곡으로 당시에도 평단의 혹평을 받은 바 있다.

누리꾼들은 비의 흑역사(?)인 ‘깡’을 놀림거리로 재조명해 밈(Meme·인터넷 공간에서 유행하는 문화적 요소)으로 소비하고 있다. 깡 안무를 따라 하는 ‘깡 챌린지’, ‘1일1 깡’ (하루 한 번 ‘깡’ 영상을 시청한다)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깡? ‘비하 댓글 논란’

경기도 여주시는 지난달 ‘1일 1깡 공무원의 깡 커버’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 영상에는 공무원이 깡 안무를 추는 가운데 봄철 산불 조심을 알리는 자막이 나온다. 이 콘텐츠는 2주 만에 20만뷰를 기록하는 등 인기를 얻었다. 8일 현재는 조회수 53만건을 돌파했다. 또 여고생의 깡 커버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197만뷰를 돌파한 상황이다.

이같이 재치 있는 댓글과 패러디 영상들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침울해 있던 국민들을 웃게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깡’ 영상 댓글 창은 조롱의 장으로 변질됐다.

누리꾼들은 ‘재롱부려서 바나나 받고 돌아가는 깡랑우탄’, ‘쓰레기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표현력’, ‘항문낭이 있는 거 같다’, ‘이혼사유 되지 않냐?’, ‘척추 수술한 강아지’, ‘입술 한번 깨물 때마다 구내염 생겨야 한다. 그래야 안 깨물지’, ‘팔 귀신인 줄’ 등 드립을 넘어 비를 비하·성희롱하는 댓글을 달고 있다.

이 가운데 국가기관까지 ‘깡’ 영상에 조롱성 글을 달아 논란이 불거졌다.

통계청은 지난 1일 유튜브에 게재한 비의 ‘깡’ 뮤직비디오에 “통계청에서 깡조사 나왔습니다. 2020년 5월1일 10시 기준 뮤직비디오 조회 수 685만9592회. 39.831UBD입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UBD는 지난해 2월 개봉한 영화 ‘자전차왕 엄복동’의 관객 수에서 비롯된 용어로 주인공 엄복동의 이니셜을 땄다.

비가 출연한 ‘자전차왕 엄복동’은 약 150억원의 제작비를 투자했지만 누적관객수 17만명에 그치면서 흥행 참패를 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 ‘1 UBD=17만’으로 쓰이고 있다. 조롱하는 의미를 내포한 만큼 공공기관이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통계청 유튜브 채널)
비 조롱 논란에 통계청은 유튜브 채널인 ‘대한민국 통계청’의 커뮤니티 코너를 통해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높은 영상 조회수를 UDB 조회수와 같이 언급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부정적 의도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까지 고려를 못하고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른 누리꾼들이 “뭐 이런 걸로 난리”라고 옹호하는 글을 올리자 통계청은 “감사하다”는 답글을 달아 사과에 진정성 논란이 일었다.

재미로 쓴 댓글도 ‘선 넘으면 명예훼손

도를 넘은 조롱이 법적 분쟁으로 넘어간 사례도 있다. 그룹 DJ DOC의 보컬 김창열(개명 전 김창렬)의 ‘창렬하다’가 대표적이다.

김창열은 2009년 광고모델을 한 식품업체의 부실한 도시락으로 생긴 ‘창렬스럽다’라는 신조어로 속앓이를 했다.

‘창렬하다’는 표현은 화려한 포장과 달리 내용이 부실하다는 뜻으로 재미를 넘어 비하의 의미로 쓰였다. 이에 김창열은 2015년 명예 훼손으로 식품회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상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김씨 명예와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식품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김창렬은 김창열로 개명을 하게 된다.

‘창렬하다’는 말에 김창열은 “너무 이름이 언급이 되고 놀림거리가 되어 속상했다”며 “아들이 중학생이라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을 통해 들었을 거다. 그 말을 직접 들었을 아이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 않다”고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비의 경우도 깡에 단어를 합성해 신조어나 나오고 있다. 이에 인신공격 또는 비하 발언은 악플과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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