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경찰청, 양귀비·대마 밀경작 집중 단속…드론까지 동원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박기주 기자I 2019.03.31 09:00:00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4~7월 집중단속기간 운영

△단속용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 차이점(자료= 경찰청)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류 제조 원료의 밀경(密耕)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드론까지 활용해 농어촌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마약류 공급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양귀비와 대마의 개화기·수확기인 4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한 달간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 및 첩보활동을 강화하고, 이후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심은 관상용 양귀비를 점검하고, 합법적으로 대마 재배가 가능한 허가지역에 대한 현장답사 및 첩보활동을 강화해 대마 임의폐기나 불법유출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양귀비 재배사범은 대부분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로, 의약품이 부족한 시절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화초로 사용된 것을 알고 재배하거나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농촌지역 노인들이 몸에 좋다는 속설만 믿고 식용이나 상비약 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밀경하는 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제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이 기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4월 1일~6월 30일)도 운영한다. 자수는 전국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본인이 직업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등으로 하면 된다. 가족·보호자·의사·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 자수에 준하여 처리할 계획이며, 내사 중 또는 기소중지자에 대해 수사관이 특별자수기간 시행을 홍보해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자 처리할 예정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