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신도시인데 전매 제한 A단지는 1년, B단지는 3년’..왜?

정병묵 기자I 2018.12.12 04:00:00

2년새 15차례 바뀐 청약제도에…청약자 혼란
호반 등 3개 단지는 전매제한 1년
11일 이후 분양단지는 3년 묶여
청약자들 "입주자 모집공고도 난수표" 분통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올 연말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하려던 박모씨는 최근 관심 있던 단지의 청약 정보를 살피다가 깜짝 놀랐다. 검단신도시는 각종 청약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비조정대상지역이어서 아파트(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인 줄 알았는데 그 사이 정부 청약제도가 바뀌면서 전매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 것이다. 당첨 이후 자금조달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다 보니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 청약을 포기할까도 생각 중이다.

수도권 2기 신도시인 인천 검단신도시 분양이 본격 이뤄지고 있지만 같은 지구 내 아파트의 전매 기간이 분양 시기 몇달 차이로 달라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수시로 바뀌는 청약제도가 분양 계약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검단 A블록 2~3달 새 전매기간 1년→3년

업계에 따르면 이달 인천 검단신도시에서는 우미건설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 퍼스트’(1268가구), 대우건설 ‘인천 검단 푸르지오’(1550가구), 한신공영 ‘인천 검단 한신더휴’(936가구) 등 3000여가구가 분양한다. 이어 내년에는 ‘검단 대방노블랜드 1·2차’, ‘검단 파라곤’ 등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검단신도시는 수도권 내 마지막 2기 신도시로, 인천 서구 당하·마전·불로·원당동 일대에서 1118만1000㎡, 인구 약 18만명, 총 7만4735가구 규모의 일산신도시급으로 조성된다. 정부는 청라경제자유구역~김포한강신도시~서울을 잇는 수도권 거점도시로 키울 예정이다.

검단신도시는 비조정지역으로 청약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서울과 가깝지만 분양가도 저렴해 실수요자가 몰리고 있다. 앞서 10~11월 분양한 ‘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1168가구), ‘검단신도시 유승한내들 에듀파크’(938가구), ‘검단 금호어울림센트럴’(1452가구) 모두 순위 내 청약 마감하며 순조롭게 분양을 마쳤다.

그러나 정부가 비조정지역 공공택지의 전매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같은 블록 내 단지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앞서 분양한 호반베르디움 등 3개 단지의 전매 제한 기간은 1년이었는데, 11일 이후 분양하는 단지들은 3년이 지나야 아파트를 팔 수 있게 됐다.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이지만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 2~3개월 차이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되팔 수 있는 기간이 2년 더 늘어난 것이다.

박씨는 “지난 9월에 비조정지역 아파트 전매 기간을 늘린다는 내용이 이미 입법예고돼 연말에 시행 예정이었다고 하지만 이제서야 알았다”며 “청약제도가 올해만 다섯 번 바뀌었다는데 너무 복잡하다. 바쁜 직장인들이 일일이 그런 걸 어떻게 확인하고 청약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건설사들도 불만이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동의하지만, 잦은 제도 개편으로 공급 시기가 지연되고 이에 따른 소비자의 거센 항의까지 받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청약 제도가 워낙 자주 바뀌다 보니 소비자도, 건설사도 골치가 아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약 제도가 자주 바뀌면서 집을 구하려는 이들이 본인이 적격자인지, 부적격자인지조차 알기 힘들 정도로 청약 절차가 복잡해졌다고 지적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78년 5월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11일 시행된 개정안을 포함해 40년간 총 139차례나 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평균 3.5회가량 제도가 바뀐 것이다. 올해만도 5번 바뀌는 등 최근 2년 새 15차례 개정됐다.

◇“지나치게 자주 바뀌는 청약제도가 문제”

특히 입주자 모집공고가 해독 불가능한 난수표처럼 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5월부터는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특별공급을 전면 금지하면서 청약 계획에 차질을 빚은 이들이 많다. 청약자가 가점이나 소득기준, 무주택 여부 등을 알아서 계산해 입력해야 하는데 실수로 잘못 입력했다가 청약통장이 무효가 된 경우도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청약 부적격 청약 건수는 2만1804건으로 이 중 1만4498명(66.5%)은 청약가점을 잘못 계산한 단순 실수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청약제도든 부동산 세제든 지나치게 자주 바뀌다 보니 신도시 내 같은 구역인데도 몇 달 차이로 ‘피해’를 보는 넌센스한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며 “분양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수요자들은 규제 지역에 따라 바뀐 청약 제도를 빠르게 숙지하고 적응해야 손해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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