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관계 후 와인바를 같이 갔다는 정황만으로 피해자의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며, 위력 행사 여부와 관련된 이번 사건 쟁점에 대해 재판부와 다른 의견을 내놨다.
나 의원은 1심 재판부가 “(재판부가) 전후 사정, 계속적인 관계에 비추어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하였다”며, 이것이 ‘위력’의 개념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현재 대법원에서 부부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대법원이 이미 성 관련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감정을 그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관계 후 음식점을 예약하고, 와인바를 같이 갔다는 점 등 그 후 통상적인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정황만으로 과연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대등한 지위에서의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대선 후보로 거론되던 안 전 지사의 지위를 감안할 때 사후정황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 행사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나 의원은 “이 사건을 떠나 상하관계에 있는 열악한 지위의 여성의 내면을 깊이 고찰해 본다면 위력의 범위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또 “1심 판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회의 일반적 생각이 가야될 방향과 아직 거리가 있다면 서둘러 입법적 영역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의견으로 글을 맺었다.
|

![여수산단은 좀비 상태...못살리면 한국 산업 무너진다[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201409t.jpg)



![가정집서 나온 백골 시신...'엽기 부부' 손에 죽은 20대였다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3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