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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시기 '건축심의 이후'로

양희동 기자I 2016.08.11 06:00:00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및 표준협약서 고시안
11일 행정예고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앞으로 서울시의 공공지원제도 적용을 받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가운데 조합과 건설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공자 선정 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 인가 이후’로 정하고 있지만 조합과 건설사가 공동 시행할 때는 사업시행인가 전이라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하지만 업계가 기대한 ‘조합설립인가 이후’보다는 다소 늦춰진 시점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기준과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 고시안을 11일 행정 예고했다. 시는 이달말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 중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개정된 도정법에서는 조합과 건설업체가 공동사업시행자로 나서면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시는 건축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사가 공사 단가 등을 제시하고, 내역입찰하도록 해 조합원들이 공정한 기준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공자 선정 전과 후에 공사비가 무분별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도정법 개정으로 시공사 선정 시기가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 질 것으로 기대해 왔다. 하지만 시가 ‘건축심의 이후’로 결정을 내리면서 시공사 선정 시기가 종전보다 3개월 가량 빨라지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예상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아파트의 시공사 선정 시기도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도정법 개정안에서는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 협약 시 해당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는 건축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업자들이 공사 단가 등을 제시해 내역 입찰을 하도록 해서 조합원들이 공정한 기준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시공자 선정 전·후 공사비가 무분별하게 증액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내역 입찰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체를 선정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며 “과거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조합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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