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성형수술 ‘먹튀’ 논란을 빚었던 탤런트 천이슬(26)이 재판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12일 성형외과 병원장 A씨가 천씨를 상대로 “성형외과 진료비 3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윤 부장판사는 “A씨는 천씨가 전 소속사 대표를 대리인으로 삼아 성형수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A씨가 내세운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 소속사 대표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던 천씨는 전 소속사 대표의 말에 따라 성형수술을 받았을 뿐”이라며 “A씨와 성형수술 관련해서 직·간접적인 협의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천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치아교정 등 시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천씨가 홍보 모델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진료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