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하면 대박".. 경마장 `바바리맨` 덜미

우원애 기자I 2015.05.03 06:00:00
[이데일리 e뉴스팀] 경마장 ‘바바리맨’이 검거됐다.

27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경마장 엘리베이터와 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39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0시50분께 부산 강서구 범방동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경마장 엘리베이터와 여자 화장실에서 환경미화원 B(54) 씨 등 4명에게 바지를 벗고 신체 일부를 보여주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은 경마장 CCTV를 통해 A씨의 인상착의를 확인 후 경마장 관람대에 앉아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경마 시작 전 여성에게 음란행위를 하면 우승마를 맞출 수 있다는 미신이 있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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