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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talk!재테크]금융자산 보유가 상속세 절세에 유리한 점

김영수 기자I 2014.09.08 06:20:44
[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 세무사] 상속세를 준비하며 자산을 구성한다면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까. 부동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까. 자산의 총액에 따라 다르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속을 대비한 최소한의 자산구성의 원리를 살펴본다면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가 5억원까지 허용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10년간 동거봉양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으로 보유하더라도 주택은 1주택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 금융재산상속 공제가 최대한도로 2억원까지 인정되므로 역산해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셋째, 준비가 되지 않은 갑작스런 상속의 경우 상속세를 낼 돈이 부족해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70세 이후부터는 예상되는 상속세 상당액 만큼을 일정 부분 금융자산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중 금융자산 상속공제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공제한다. 첫째 금융재산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액을 공제해주고 둘째 금융재산이 2000만원을 초과해 1억원까지는 2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1억원을 초과해 10억원까지 보유하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20%를 공제해 최대 2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2015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자산에 대해서 3억원까지 공제한도를 늘려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내년이후 부터는 금융자산을 최소 15억원까지 보유한다면 20%에 해당하는 3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자산이 더 많다면 상속세의 세율이 높은 만큼 예상 상속세의 비중을 금융자산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갑작스런 자산처분을 피할 수 있어서 유리하다. 이에 대한 금융자산 비중을 계산한다면 부모님이 먼저 한 분 돌아가시고 남은 총재산이 20억원인 경우 예상 상속세는 약 4억원에 해당하므로 전체 재산 중 금융재산 비중이 20%가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각각 50억원일 경우로 생각하면 32%, 100억원의 경우 39% 가량의 금융자산 비율이 상속세 부담액으로 필요한 자금이 된다.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하게 되면 2000만원 이상의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로 합산돼 신고된다.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해 가족들끼리 자금을 분산해 놓는 경우 문제는 없을까.

개정된 금융실명제 법에 따르면 올해 11월 28일 이후부터는 가족들끼리 예금을 넣어 놓아도 차명 거래 금지법에 의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불법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차명거래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자녀 통장에 차명으로 넣어 놓는 예금도 증여세 공제 대상금액인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 금융재산에 대한 보유여부의 판단과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 본 기고와 관련된 문의는 최인용 세무사의 이메일(ciy0130@hanmail)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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