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청와대는 13일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북한의 2인자였던 장성택 처형 관련 북한의 상황을 논의한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 12일에 진행됐다”며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12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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