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낮아진다

최정희 기자I 2012.01.29 12:00:00

납부세액의 1.5%→1% 인하..4월 시행
자동화시설은 3~7% 세액공제 못 받아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4월부터 신용카드로 세금(국세)을 납부하는 경우 납세자가 카드사에 내야 할 수수료가 소폭 인하된다. 납부한도가 1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수수료는 최대 몇 만원이 깎이는 정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 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 한도가 1.5%에서 1.0%로 인하된다. 다만 이는 한도일 뿐, 카드사 등과 협의한 후 국세청장 승인을 거쳐 실제 적용될 수수료를 정할 방침이다. 1월 현재 수수료는 1.2%다.

또 납세자가 납부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을 때 적용되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해 3.7%에서 4.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자동화 시설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3%, 중소기업은 7%) 대상에서 제외되고 샤워실, 목욕실 등은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7%)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여수세계박람회가 끝나더라도 조직위원회에 공짜로 양도되는 물품에 대해선 관세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영수증만 간단히 발급할 수 있는 업종에 주거용 건물 수리·보수 및 개량업이 추가된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이 `상시 종업원 수`에서 제외된다. 지방문화원,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추가돼 세제혜택을 받는다.

한편 내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이 때 정부가 자산관리공사에 주는 위탁 수수료가 정해졌다. 징수금액별로 4단계 누진 수수료(2~10%)가 적용된다. 100만원은 10%, 100만원초과~1000만원이하는 8%의 수수료가 적용되며 5억원 초과는 금액과 상관없이 1332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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