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시내 아파트를 재건축할 수 있는 기준 연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개회한 제217회 임시회에서 부두완 의원 등 23명과 고정균 의원 등 43명이 아파트 재건축 가능 연한을 앞당기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 조례의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은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이상, 1981년 이전 준공 아파트는 20년으로 하고, 1982~1991년에 준공된 아파트는 준공연도에 따라 22~39년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부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1992년 이후 준공된 5층 이상 건축물은 재건축 가능 연한을 현행 `40년 이상`으로 유지하되 1985~1988년 지어진 건축물은 25년, 1989~1991년 세워진 건축물은 30년으로 각각 앞당기는 내용이다.
또 고 의원 측 개정안은 1993년 이후 지어진 건축물은 30년, 1985~1992년 준공된 건물은 22~29년, 1984년 이전 건축된 건물은 20년으로 각각 재건축 가능 연한을 앞당겼다.
시의회 상임위원회인 도시관리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이들 두 가지 개정안 중 하나의 안이나 제3의 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돼 시내 아파트 재건축 가능 연한이 완화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우선 서울시가 재건축 연한 조정에 대해 집값 불안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지난달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시장 불안 방지 차원에서 수도권의 재건축 허용 연한을 당분간 완화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또 이들 개정안은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연한을 최고 10년까지 단축하겠다는 것이어서 통과될 경우 내구연한이 충분히 남은 건물을 헐어냄으로써 자원 낭비와 환경 파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