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은행파업 사태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일반 예금주들이 취해야 할 행동요령을 정리, 발표했다. 다음은 금감원이 밝힌 고객 행동요령.
< 고객행동요령 >
♣국민은행ㆍ주택은행 고객이 예금을 찾으실 때
ㅁ현금카드 소지 고객은 되도록 타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타행수수료 면제조치)
ㅁ거액인출 등 통장거래가 불가피할 경우 해당은행 거점점포 이용
♣어음할인 등 소액대출 취급
ㅁ인근 다른 은행 창구 이용
ㅇ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애로상담센터 협의
-금융감독원 기업금융애로대책반 (전화 3771-5537~39)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영업점
ㅁ여타 금융기관의 국민ㆍ주택은행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취급
ㅇ예금주가 희망하는 경우 타은행이 동 예금을 담보로 대출토록 지도(공문 발송)
♣어음교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치 수행
ㅁ파업은행 보유 어음의 교환지출방안 시행
ㅇ파업에 따른 예금인출 곤란으로 부도발생시 부도신고 면제, 부도신고된 경우 취소처리
♣주택채권 매입 (주택은행 고객)
ㅁ주택은행 각 지역본부 및 농협중앙회의 대행창구 이용가능
♣고객예금 지급대행
ㅁ국민ㆍ주택은행 고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기업ㆍ한빛ㆍ신한은행 등 3개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
ㅇ통장만 소지한 고객은 기업*,신한*,한빛은행* 영업점 타행환 이체 방식을 통하여 국민*, 주택은행* 예금을 타은행 거래 계좌로 이체후 현금 출금
*동 내용은 5개 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
ㅇ카드(현금,신용) 소지자, Internet Banking, PC Banking 거래자는 타은행 계좌로 이체후 현금출금
※ 타행환의뢰서를 통한 이체업무 처리절차
△고객이 예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영업점(3개 은행중)에 내점하여 예금지급청구서를 작성, 제출
*이체계좌 미보유 고객은 신규계좌 개설
△고객이 제출한 예금지급청구서의 인감과 예금통장의 인감을 확인한 후 국민은행 또는 주택은행의 거점점포에 FAX 송신
△국민은행 또는 주택은행의 거점점포는 영업점에서 보내온 예금지급청구서를 무통장지급 처리하여 타행환으로 입금
△고객은 해당 계좌에서 인출
♣기타 고객편의 및 업무원활화를 위하여 우리 원이 조치한 사항
ㅁ영업점 및 결제모점 업무지원인력(475명) 국민ㆍ주택은행에 파견조치
ㅇ기업,농협 직원 252명, 금융감독원 검사역 223명
ㅁ외화결제상황 점검 및 문제해결을 위한 금융감독원 직원 파견
ㅇ국민,주택은행(국제부)에 국제감독국 직원 각 2명 파견
ㅁ자동대출, 영세기업의 어음할인 및 소액대출을 중심으로 여타 은행의 협조를 촉구
ㅇ전 금융기관앞 협조요청 공문 발송
ㅁ기일도래 대출금에 대한 연체료 부과 면테
ㅁ국민,주택은행 이외 은행의 영업시간 연장 운영
ㅁ어음교환 지연에 따른 부도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