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은행 영업정상화 방안-금감원(전문)

조용만 기자I 2000.12.24 16:09:51
다음은 금감원이 24일 발표한 국민·주택은행 영업정상화 방안 1. 교환 결제업무의 원활화 추진 □ 전국 각 결제모점에 전문요원 1명이상 파견 : 금감원 직원 등 실무 담당자. o 여타업무 수행 : 전국 각 영업점의 인근 타행직원을 파견(인력규모는 주택·국민은행으로부터 요구받아 결정) □ 전체 점포 운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지역별로 거점점포를 지정하고 동 점포에 인력을 집중 투입·운영 : 동원가능한 금감원 검사역 모두 투입 (약 200명) 2. 영업 미개점 점포의 최소화 유도 □ 거점(통합) 영업점포 운영 o 모든 영업점을 개점하여 제한적인 고객서비스를 하는 것보다는 인근 점포중 거점(통합)점포를 선정·운영함으로써 종합서비스 제공 o 인근 폐쇄점포 인력을 거점(통합)점포에 집결하여 업무수행 ·폐쇄점포에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셔틀버스 운영 등을 통하여 고객 불편 최소화 o 모든 점포의 현금인출기(ATM)는 계속 운영되도록 노력 o 인력복귀 상황에 따라 일시폐쇄 점포의 단계적 영업재개 □ 기존 인력의 재배치 o 본점 후선부서 인력을 최대한 영업점에 배치 o 국내 연수중인 인력에 대한 업무복귀 명령 □ 대체가능 인력의 최대한 활용 o 국민·주택은행이 기 마련한 대체인력(퇴직직원 등)을 최대한 동원 o 여타 은행의 퇴직직원도 적극 활용 o 기타 용역인력 활용방안 강구 3. 파업 대비방안 □ 국민·주택은행 인근 타 은행 점포 활용 o 양 은행 인근의 타은행 영업점 영업시간을 잠정 연장 운영 o 현금인출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인근 타은행 영업점 자동화기기(CD,ATM)에 충분한 현금확보 조치 · 운영가능한 모든 자동화기기 가동 · 당분간 자동화기기 전담직원 지정, 운영 □ 일부 비경쟁은행의 협조방안 강구 o 농어촌지역의 경우 농협·기업은행 중심으로 국민·주택은행 고객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방안 강구 * 협조 가능한 금융서비스(예시) · 송금, 통장 및 신분확인을 전제로 한 소액대출, 외화 환전 등 □ 신용경색 완화방안 강구 o 양 은행의 여신한도를 타은행에 이관, 취급허용 o 개인의 경우 적금가입 내역이 확인되면 이를 담보로 대출 실시방안 시행 등 4. 특히 파업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은행법 등에 규정된예금자보호를 위한 조치 등 실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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