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탈세제보자 A씨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은 A씨가 한 회사의 탈세 의혹을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이 회사가 위장업체를 내세워 자금을 불법 유출하고 토지를 미등기 전매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며 과세당국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A씨가 주장한 이 회사의 탈루세액은 모두 1364억원이었다.
다만 국세청은 제보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탈루 규모가 미미해 즉시 과세에 활용할 수 없어 누적관리 자료로 처리하겠다”고 A씨에 회신했다. 이후, 이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벌여 실제로 4억 6712만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A씨의 제보 자료 가운데 미등기 전매 토지 관련 자료를 실제 조사에 활용한 만큼, A씨에 9342만 4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알렸다.
그러나 A씨는 격분했다. 자신의 제보가 대규모 탈세를 밝혀내는 데 기여했다며 탈세제보포상금으로 40억원을 신청했다. 그럼에도 국세청이 당초 통지한 만큼의 포상금만 지급하자, “탈루세액이 1364억원에 달하는데 포상금이 9342만원에 불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나머지 포상금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그러나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탈세제보포상금은 단순히 탈세 가능성을 알리는 것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탈루 사실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실제 세금 추징에 직접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A씨가 제출한 자료 중 위장업체를 통한 탈세 의혹과 관련된 자료에 관해선 “명의신탁 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법인등기부등본이나 분양가격표, 분양홍보 자료 등은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다.
법원은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 등을 통해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됐다면, 그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과세당국이 구체적인 추징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채 나머지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세무공무원이 과세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법률상 비공개 대상이어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과세정보를 처분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상 위법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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