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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4개소 신규 지정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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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5.12.22 06:00:00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도 추가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내년 1월12일까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혈관질환법) 제13조 등에 따라 신규 권역,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자료=복지부)
지역 격차 해소, 필수 의료 확충, 공공 의료 강화 정책의 하나인 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을 통해 지역완결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중증·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지정된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서울대학교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소,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다.

이번 공모를 통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4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추가 지정을 통해 급성기 최종치료의 지역 내 완결과 더불어 의료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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