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영계 관계자는 지난 25일 대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태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타다 운전기사를 둘러싼 논란은 첫 판결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타다와 같은 호출 플랫폼에서 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사들은 통상 계약직으로, 본인 자율로 날짜와 시간대를 정하고 고객 배정을 받기 때문이다. 특정 조직에 종속된 형태가 아니다.
업계는 이번 판결이 향후 국내 플랫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운영자를 사용자로 규정한 이번 판결이 향후 프리랜서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다른 플랫폼 업체의 유사 소송에서도 인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길 바라면서도 플랫폼 업계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한다.
미국에서는 최근 차량공유 서비스의 차량운전사를 ‘고용노동자’가 아닌 ‘독립계약자’로 본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독립계약자는 최저 임금의 120%를 받을 수 있고, 각종 보험, 차별 및 성희롱 방지 등을 보장받는다. 미국 플랫폼 업계는 이에 환호했다. 전세계적인 플랫폼 기업이 자리잡은 미국에 비해 우리는 그나마 갖고있는 플랫폼마저 계속 위축시키는 것은 아닌지 씁쓸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