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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는 도급 최저임금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도급 최저임금제는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의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정하는 최저임금이다. 건별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식이다. 최저임금법(제5조 3항)과 시행령(제4조)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최임위에서 논의된 적은 없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배달라이더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 대해 도급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자고 요구했다. 사용자위원들은 관행상 논의한 바 없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관련 심의가 요청되지 않았다며 맞섰으나, 이날 선출된 하헌제 최임위 부위원장이 논의할 수 있다며 노동계 손을 들었다.
도급 최저임금제를 놓고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질진 미지수다. 도급 최저임금제는 노동계가 요구해온 최저임금 대상을 넓히는 일이다. 반면 경영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양측 간 입장이 첨예해 공익위원들에 의해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그간 업종별 차등적용도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손을 들어주며 도입되지 않았다.
도급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더라도 특수형태근로자, 플랫폼 종사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최저임금법(제2조)은 근로기준법을 기초로 근로자와 사용자, 임금을 각각 정의한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최임위에서 논의하는 도급 최저임금제 적용이 안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 한 관계자는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도급 최저임금제 논의를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 초부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별 적용 주장을 비롯해 최저임금이 사회악인 양 비상식적인 주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업종·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시대·사회적 요구”라고 했다.
노동계와 공익위원 간 긴장도 연출됐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제학)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권 교수는 지난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좌장을 지내면서 주 69시간 논란 중심에 섰다. 권 교수는 “오늘은 할 말이 없다”며 사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