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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씨는 입대를 앞두고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불어일으켰다.
이에 같은 해 2월 법무부는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씨는 2015년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발급을 거부하면서 소송에 나섰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유씨는 2020년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을 거쳐 그해 3월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승소 후 유씨는 LA 총영사관에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심사 끝에 재차 발급을 거부당하자 두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 1심 재판부는 “유씨가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해 대한민국 장병과 가족에게 큰 박탈감을 안겨줬다”며 비자 발급 거부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을 뿐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 줘야 할 이유는 없다면서 LA 총영사 측 손을 들어줬고, 유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