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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 김도현 前베트남 대사 해임 취소소송…대법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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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기자I 2023.04.12 06:00:00

베트남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 동반 참석
왕복 항공료에 숙박비 받아…휴대폰에 도자기도
1심 해임 정당→2심서 뒤집혀…“공식적 업무로 봐야”
대법 “다시 판단”…“‘통상적 범위’ 내 있다고 보기 부족”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하고 직원에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일어 해임됐던 김도현 전 주(駐)베트남 대사가 해임 취소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해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대사는 2018년 10월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배우자와 자녀 3명 동반 참석하며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왕복 항공료와 숙박비를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또 실내연습장 제공과 고가의 휴대폰, 도자기 등도 선물 받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욕설하고 여성 비하 발언을 하는 등 갑질 의혹도 받고 있다.

외교부는 2019년 4월 중앙징계위원회에 김 전 대사에 대한 중징계 의결 및 징계부가금 의결을 요구했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19년 5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김 전 대사를 해임할 것과 징계부가금 2배를 부과할 것을 각 의결했다.

이에 대통령은 2019년 6월 현지 기업인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했다는 징계사유로 김 전 대사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2배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김 전 대사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2019년 9월 행정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공관장으로서의 공식 출장을 간 상황에서 주최자가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통상적인 숙박비와 교통비를 제공받은 것에 불과해 청탁금지법에 따라 적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지 문화상 미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 숙고 끝에 이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며 당시 행사에 원고뿐만 아닌 많은 참석자가 가족을 동반해 참석, 이 또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통 등의 금품으로서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사에 대한 외교부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원고가 과거에 국내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친분을 쌓게 된 전·현직 임원이 부부 동반으로 2019년 2월 17일부터 2019년 2월 19일까지 베트남 다낭을 방문하는 것을 기화로 베트남 현지기업 A그룹과 위 전·현직 임원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은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인 원고의 공식적 업무로 봐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원고가 A그룹 운영 호텔에서 3박 4일간 무료로 숙박했다고 해도, 이는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숙박’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현지기업 B항공으로부터 베트남 국내선 항공권 4장과 도자기 2점의 선물을 받았다고 하나 이를 그 다음 날 반환했으므로, 선물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도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청탁금지법에서 ‘통상적인 범위’라고 함은 사회통념상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직자 등에게 제공된 숙박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는 숙박이 제공된 공식적인 행사의 목적과 규모, 유사한 행사에서 어떠한 수준의 숙박이 제공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가 베트남 현지기업 A로부터 총 1590달러 상당의 호텔 숙박을 제공받은 것이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또 원고가 베트남 현지기업 A로 하여금 과거에 근무했던 국내기업 전·현직 임원들에게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총 할인액 2760달러)으로 숙박을 제공하도록 한 것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어서 징계사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베트남 현지기업 B로부터 베트남 국내선 항공권 4장(총 1071달러)과 도자기 2점(총 550달러)을 선물로 받았다면, 이를 그 다음 날 반환했다고 해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부담한다”며 “원고가 이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도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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