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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단순 변심으로 임대차계약 해제…대법 "권리금 반환 의무 없다"

하상렬 기자I 2022.08.29 06:00:00

계약금 포기하며…권리금 반환 요구했으나
"특약상 배액상환으로 계약 해제 안돼" 거절
1·2심 임차인 손 들어줬지만…대법서 뒤집혀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이 임차인 단순 변심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9일 밝혔다.

남양주 모 공공택지지구 내 상가를 분양받은 B씨는 2016년 4월 15일 부동산중개업자 A씨와 해당 상가를 보증금 3500만원과 계약금 350만원, 월세 170만원, 권리금 명목 2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개시일은 입점지정기간 내인 2017년 12월29일부터 2018년 3월1일까지 이고, 존속기간은 인도일부터 24개월이었다.

그러던 중 A씨는 2017년 12월11일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면서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B씨에게 보냈다. 그러나 B씨는 사흘 뒤 “‘특약사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고, 소송전이 시작됐다.

이들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 특약사항에는 △상가 소유권 변동 등 사유 발생 시 임대차 계약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돼야 하고 △배액상환(계약금을 포기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 등 사유로 해지되지 않으며 △임차인 사정에 의해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은 제3자에게로 전대가 가능하고, 임대인은 이에 동의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

1·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체결한 계약 특성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하는 임의해제는 허용되지 않지만, B씨가 2018년 5월16일 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을 밝혀 결국 A씨와 B씨 사이 계약을 종료한다는 의사가 일치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과 불가분 관계에 있는바, 임대차계약 해제로 권리금계약도 해제됐다고 봐야 한다”며 “B씨는 A씨에게 수령한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제3자에게 전대할 권리를 보장받았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상가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할 수 없었다거나 이용할 수 없었다는 등 임대인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는 사건에서, 피고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는 스스로 상가 입점을 거절했고, 특히 원고가 직접 입점하지 못하는 경우 제3자에게 전대할 권리를 사전에 보장받았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원심은 원고가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서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권리금계약도 해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결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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