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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대부업법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70% 이상이거나 총 자산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들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에 상품을 공급할 수 있게 했다.
은행차입 허용으로 조달금리 수준은 나아졌다. 은행 차입금 금리는 연 3.47~5.21%지만 주요 금리대가 3%중후반에서 4%대에서 형성돼 과거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보다는 이자 부담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차입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대부업계 입장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우수대부업자 은행 자금조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말 현재 12개 우수대부업체가 은행권에서 빌린 총 차입금은 1917억원이다. 이들의 지난해말 차입금(4조원)의 5%에 불과하다. 더욱이 은행 차입도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1205억원)와 바로크레디트대부(160억원), 태강태부(150억원), 앤알캐피탈대부(145억원) 등 일부 대형업체에 집중돼 있다는 비판도 있다.
한 저축은행 대표는 “저축은행에서 빌리 때보다는 2%포인트 가까이 금리 부담이 줄긴 했다”면서도 “차입 규모가 적어 경영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거래의 특성상 초기부터 대규모 자금 거래를 하기 어려운 데다 여전히 대부업계와 손을 잡은 은행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가 남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부업계는 2025년까지 전체 차입금의 50%를 은행에서 빌릴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대부업체에 허용된 대출비교 플랫폼 입점 허용은 실효성이 더 적다는 지적이다.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대형 대출비교 플랫폼이 대부업 상품을 소개하지 않고 있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대출비교 플랫폼 ‘알다’와 ‘핀넷N’에서 대부업계의 상품을 비교·확인할 수 있다”며 “3곳이 추가로 입점 허용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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