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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결의대회’를 열고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 정책을 철회하고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집회 장소 주변은 경찰 14개 부대 800여명이 배치됐으며, 버스와 펜스로 둘러싸여 삼엄한 경비가 이뤄졌는데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 최대 허가 인원인 299명을 넘어서자, 막아서는 경찰과 집회에 참여하려는 자영업자들 간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참 영업을 해야 할 시간에 거리로 나온 식당, 주유소, 미용실, PC카페, 꽃집 등 사장님들은 “더이상 빚쟁이가 되기 싫다”, “자영업자만 죄인이냐”며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광화문에 모인 자영업자 약 300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방역패스 철회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영업시간 제한 철폐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 지원 및 손실보상금 확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담긴 항의 서한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거리두기 적용기간인 내년 1월 2일 이후에도 방역방침이 연장된다면 다시 총궐기 대회를 열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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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법정에서 선고가 잇따랐습니다. 1980년 노동운동을 벌이다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는 재심에서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이소선 여사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선고는 1분 만에 마무리됐는데요. 뒤늦게 도착해 법정 밖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전해들은 차남 전태삼(71)씨는 “계엄군이 왜 어머니를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군사재판을 했는지에 대한 한마디 언급 없이 1분여 만에 선고가 끝나 아쉽다”며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전태일 재단 등 시민단체는 41년 만에 이뤄진 이 여사의 명예회복에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 동창생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며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은 지난 21일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고,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 무렵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위급한 상황임을 인식했어도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꺼내거나, 결박한 타이를 풀어주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지난 23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하고 이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최씨는 법정 구속을 면했는데요.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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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전 7시께부터 5호선 왕십리역이 멈춰섰습니다. 장애인단체의 기습시위 때문이었는데요. 휠체어 약 10대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워져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서면서 스크린도어는 파손되고 열차 운행은 지연됐습니다.
출근시간대라 시민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나쁜 장애인’을 자처하고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합니다. 올해 장애인 이동권 운동이 20년째를 맞은 가운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의 연내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2005년 교통약자법 제정에도 정부의 법 집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이행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해당 목표가 이뤄진 적은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토부는 1차 계획에서 2011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률 31.5%’를 목표로 세웠지만, 지난해 말 기준 도입률은 28.8%에 그쳤습니다. 저상버스 관련 의무 조항이 없는 상황인 만큼 실효성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 장애인단체의 지적입니다.
장애인단체의 이동권을 위한 투쟁은 계속 될 전망입니다. 모든 지하철역 내 엘리베이터 설치뿐만이 아니라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장애인 콜택시 등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지역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