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12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위헌 소송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집값 급등과 공시제도 개편 등으로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부담이 커지면서 조세저항이 커지고 있다. 김 교수는 종부세 논란에 공감하면서도 위헌 판결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미실현과세·이중과세 보기 어렵다”
그는 우선 ‘미실현 이득과세’와 ‘이중과세’ 등의 논란에 대해서 종부세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엄밀히 말하면 종부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가 아니다”면서 “집값이 떨어져도 종부세를 매긴다. 미실현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심지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매기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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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에 대해서도 그는 “소득세의 경우에도 지방소득세를 따로 매긴다. 재산세는 지방세, 종부세는 국세로 세목이 다르다”면서 “또한 논란이 되다보니 종부세에서도 재산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 아닌 국회·정부가 풀어야”
김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조정지역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지만 위헌까지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정책적 목표가 있기 때문에 헌재 역시 종부세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과거 헌법재판소도 주거 목적 1주택자에 대한 과세 등 일부 내용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지만 종부세 자체는 합헌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김 교수는 이번 종부세 논란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국회나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종부세와 관련해 입법·정책적 책임이 더 크다고 봤다. 헌재 역시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국회 입법 재량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세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서 장기적으로는 국세청의 재량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모든 정책이 그렇겠지만 특히 세금 정책은 100% 규정으로 할 수 없다“면서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예외적인 상황이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다고 매번 법을 바꾸기는 어렵고 개별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것이 국세청이 해야하는 일”이라면서 “미국 국세청(IRS)는 그런면에서 행정 재량권이 크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국세청이 낮은 수준의 개혁을 통해 좀 더 투명해지고 개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