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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4월 착한 임대인 878명을 선정해 총 4억2000만원 규모의 상품권을 지급한 후 두 번째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 급증 추세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이면서 상가임대차법을 적용받는 서울소재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9억원 이하 상가 임대인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신청대상이 된다.
모바일상품권은 올해 임대료 인하 총 금액에 따라 30만원(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0만원(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00만원(1000만원 이상)을 지원한다. 9월 중 지급대상을 확정해 10월 초까지 임대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 후 상가건물 주소지 자치구 착한임대인 사업부서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8월 31일까지며 방문,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70%를(종합소득금액 1억 초과 50%)세액공제 해주는 정부 지원 대책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서병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지급한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으로 골목상권 자영업자 매출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