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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자 스크래핑 당분간 허용‥적요정보도 제공

장순원 기자I 2021.07.08 06:00:00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서 논의
3만원 초과 이익 제공하는 마케팅 금지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당국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스크래핑을 오는 8월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유예하고,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뜻하는 적요(摘要)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마이데이터 사업자 API 의무화 기한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다음 달 4일부터 고객 정보를 수집할 때 고객 동의를 바탕으로 다른 곳에서 데이터를 긁어오는 스크래핑을 중단하고 의무적으로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 IT 개발수요가 급증하자 개발인력난을 겪고 있는데다 소비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통합인증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API 의무화 기한을 유예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대규모 정보전송요구 집중으로 발생 가능한 트래픽 과부하 관리 등을 위해 충분한 테스트 기간 필요하다는 판단도 했다.

금융위는 차등 유예 또는 일괄유예 두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이해관계자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때 안내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적요를 포함해 금융 마이데이터 API 제공 정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출관리 서비스의 완결성 등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차원이다. 적요는 계좌입출금 거래 관련 수취·송금인 계좌·성명·메모 등이 기록된 정보로서, 본인이 직접 기록하지 않는 경우 수취·송금인 실명이 기록된다.

다만 적요를 제공할 때 소비자에게 별도로 위험을 알리고 별도 동의를 받는 한편, 소비자 본인의 조회 목적 이외 활용은 금지된다. 아울러 가공정보 등 법령상 제공 제외 항목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최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추가 API 제공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과도한 마케팅은 제한한다. 사업자 간 경쟁이 서비스의 차별화가 아닌 과도한 마케팅 경쟁으로 변질할 우려가 있어서다.

금융업권별 이익제공 제한 수준을 참고해 이익제공 수준이 3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소비자 1인당 가입횟수를 직접적으로 제한하지는 않되, 소비자가 서비스 가입 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숙려 사항을 안내받고 서비스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고,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중 금융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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