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대외무역법은 무역거래자가 거래하는 수출입 물품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의 위반에 대한 단속 근거와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원료 등을 사용해 단순 가공한 국내생산물품의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국산으로 표기할 수 없음에도 일부 물품의 경우 당국의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국산으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작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 의원은 중국에서 수입된 ‘태양광셀’(태양광모듈의 부품)을 단순조립해 생산된 ‘태양광 모듈’이 국산으로 표기돼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또 중국산 의류를 국내로 수입해 국산 브랜드로 라벨갈이를 하거나, 먹어서는 안 되는 공업용 소금이 식용으로 둔갑하는 경우, 수입식품을 들여와 통관 후 국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등의 위반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의무 및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근거를 신설하도록 했다. 또 수입통관 후 국내 유통단계에서 수입물품의 불법용도 전환 및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권한을 위탁받은 세관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대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류 의원은 “최근 중국산 알몸 절임김치가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원산지 표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라며 “각종 수입원료, 물품, 식품의 원산지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지 그 위반 여부를 정확히 판단, 점검 및 관리하고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