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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내 운행이 제한되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대기배출 사업장(1~3종) 가동률을 하향 조정하고,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은 공사시간을 단축·조정해야 한다. 주요 간선도로, 일반도로는 도로 분진흡입과 물청소를 하루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는 시행되지 않는다.
앞서 서울지역에는 전날 오후 8시를 기해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오후 7시 기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87㎍/㎥을 기록하는 등 시간당 75㎍/㎥ 이상인 상황이 2시간 이상 지속돼 주의보 발령 기준을 넘긴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나갈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