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꾀어 성관계, 3년 이상 징역…개정 아청법 시행

박기주 기자I 2019.07.14 09:00:00

16일부터 개정 아청법 시행
만 13~16세 아동·청소년 궁박한 사정 이용해 간음·추행 땐 3년 이상 징역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앞으로 가출 청소년을 꾀어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여기서 궁박한 상태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육체적 어려움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현행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 혹은 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의 사정을 이용해 숙식제공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이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적발되는 사안에 대해 엄정 수사하는 한편 7~8월 두 달간 해당 범죄를 포함한 각종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출청소년에게 접근하는 방법의 하나인 채팅앱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이를 예방하는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만큼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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