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원인은 설계 결함vs결함 인정 못 해”
24일 진행한 국토교통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의 BMW 화재 관련 최종 브리핑 이후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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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BMW 화재 사고는 차량의 배기가스를 회수해 엔진으로 다시 보내 연소시키는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설계 자체가 잘못돼 발생한 것으로 요약된다.
애초에 뜨거운 배기가스를 감당하기 역부족인 부품을 장착하고는 우리나라 배출가스 규제를 넘기려고 적정 용량을 넘겨 배기가스를 처리하다 보니 냉각수가 끓는 ‘보일링’ 현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EGR 쿨러에 균열이 생겨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BMW는 “EGR 쿨러의 균열에 의한 화재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이것이 부품 불량이나 설계의 결함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배기가스가 지나가는 통로(흡기다기관) 자체에는 설계 결함이 없고 오로지 EGR 쿨러의 누수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될 수 있다”며 “이는 EGR 쿨러 누수가 있는 경우에 흡기다기관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국토부 의견과 같고, 이미 리콜 과정에서 EGR 쿨러 누수가 확인된 차량에 대해선 흡기다기관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BMW는 부품 불량이나 설계 결함이 아니라면 EGR 쿨러의 균열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3년 전부터 TF 구성vs화재 연관은 올 7월에 인지”
차량 결함에 대한 ‘은폐·축소 및 늑장리콜’ 여부 역시 BMW가 인정하지 않는 핵심 쟁점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은 BMW가 지난 2015년 10월 독일 본사에 EGR 쿨러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것을 근거로 화재 원인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BMW는 “TF를 구성한 것은 맞지만, 이는 환경부의 배기가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과 관련해 엔진 설계를 변경하기 위한 작업이었을 뿐 이 문제가 화재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은 올 7월에 들어서야 인지할 수 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결국 차량 화재와 관련한 ‘결함’과 ‘은폐’ 유무를 두고 정부와 BMW 사이의 기나긴 법정공방이 이어진 후에야 뚜렷하게 해당 문제에 대한 마침표가 찍힐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 112억+αvs소송 결과 지켜봐야”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른 BMW의 구체적인 후속 보상 조치도 소비자 입장에선 주요 관심 사안이다. 배출가스 소프트웨어 조작사태를 일으켰던 아우디폭스바겐은 14만명에 달하는 고객에 총 1400억원, 개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했으며, 녹 발생으로 논란이 된 혼다는 등록 후 3년 이내 차량 소유자 전원에 총 260억원, 개인당 190만원 상당의 서비스와 현금 보상을 제공한 바 있다.
BMW는 지난 7월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관리 받은 차량에 화재가 발생할 시, 시장가치 100%의 현금 보상 또는 동급의 신차 교환을 약속했을 뿐 화재사태와 관련한 피해보상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다.
BMW는 24일 국토부로부터 112억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3000여명에 달하는 리콜 관련 집단소송 참여자들은 개인당 평균 1000만원 수준의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화재사고 관련 리콜 대상 차량이 총 17만대에 달하는 만큼, 향후 소송 결과와 본사의 결정에 따라 지급될 보상 총액은 폭스바겐 때를 넘어 업계 최대 규모로 이뤄질 전망이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조작 혐의에 대해 인정한 폭스바겐과 달리 BMW는 화재 원인 은폐 및 설계 결함에 대해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 과정이 남아 있는 현시점에서 소비자 보상 계획을 밝히는 것은 어렵다”며 “그럼에도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본사 측과 보상안에 대한 내부 협의는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