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약값만 최소 600만원 '자가줄기세포 치료'...이달부터 180만원

이순용 기자I 2018.05.08 02:00:00

고용곤 강남연세사랑병원 원장, 8년간 수많은 임상·연구 논문 통해 치료 근거 마련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술' 보건복지부서 제한적 의료기술 선정
비싸서 엄두 못내던 치료, 이젠 저렴하게 이용 가능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나이가 들어 발생하는 퇴행성관절염과 각종 사고에 의한 반월상연골손상 치료에 자가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퇴행성관절염 환자에게 줄기세포 치료를 할 경우 치료비가 비싸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퇴행성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높으면서도 비용은 저
고용곤 강남연세사랑병원 원장이 ‘자가줄기세포’를 이용한 퇴행성관절염 치료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세라랑병원 제공
렴하고 부작용도 적은 ‘근골격계 질환에서의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술’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 이달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곤 강남 연세사랑병원장은 7일 “퇴행성관절염 치료에 이용되는 유전자 및 줄기세포 치료는 약값만 600만∼800만원이 들어가는 등 비용이 너무 비싸 치료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하지만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술이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한적 의료기술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고시조건에 충족하는 안전성을 확보한 의료기술로 대체기술이 없는 질환, 혹은 희귀 질환에 대한 치료와 검사를 위해 임상에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술을 뜻한다.

이 치료법은 개발부터 제한적 의료기술 선정까지 약 10년의 기간이 걸렸다. 고용곤 원장은 “그동안 수많은 임상을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가 국제적인 SCI급 학술지에 총 19편이 채택됐다”며 “이는 관절 줄기세포 치료와 관련한 세계 최다 건수로 치료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 이번에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시술 인정 기간은 이달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3년 간이다.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180만원으로 이전보다 저렴하게 치료할 수 있다. 치료방법은 복부나 둔부에서 채취한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분리, 무릎 연골이 점차 닳아 없어지는 퇴행성관절염과 반월상연골손상이 생겼을 때 직접 주사 혹은 관절내시경을 통해 주사한다.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술을 실시하는 기관은 강남 연세사랑병원이며 시술이 필요한 환자는 실시기관 무릎관절 전문의 진료 후 시술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고 원장은 “이번 제한적 의료 기술 선정으로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가 저렴한 비용으로 책정, 관절염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절차....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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